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

2024.08.06 17:30:0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