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김동연 지사 면전에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질타

  • 등록 2023.12.21 1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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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 방성환 의원 "경기도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전근대적이고 불공적하다" 비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불공정한 계약서를 표준 양식이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로서, 도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5,000명의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공인노무사 출신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 농정해양위원회)이 경기도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문제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성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전근대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2023년 10월 말 기준, 경기도와 28개 산하기관에는 2,939명의 공무직과 1,75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약 5천 명의 직원들이 사무보조, 시설관리, 조리, 경비, 청소, 통신 및 영상관리 등등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고,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되는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는 정원 내 인력 142명 외 각종 시설 관리 및 실험보조, 농림 업무 등을 위해 공무직 165명과 기간제근로자 26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 내 인력의 약 3배에 달하는 인력”이라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관계의 기본은 근로계약과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는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를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의 허점을 지적했다.

 

 

 

방성환 의원은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자체의 문제점으로 보수 조항에서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수, 계약, 퇴직금 등의 항목은 관련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지사의 권한을 운영부서의 장, 회계부서의 장, 고용부서의 장으로 복잡하게 위임하고 있다. 근로 관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만 규정되어 있을 뿐 휴게나 주휴일의 내용이 없고, 더욱 심각한 것은 연차휴가나 휴일 등의 규정이 전무”한 부분도 강조했다. 



“연차휴가나 휴일 등의 규정이 전무!...서면 명시 의무의 위반”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전근대적 조문도 존재. 지각, 조퇴, 외출 등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법에서는 결근에 대해서만 주휴일과 연차, 휴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잦은 지각이라도 결근으로 처리 불가”한 점을 부연했다. 

 

 

이밖에도 “고용주가 휴일근무나 초과근무를 요구 시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문, 표준근로계약서의 11개 조문 중 서약서, 보직 변경, 비밀유지의 의무, 손해배상, 계약해지 및 면직 등 5개의 조문에서는 근로자의 의무나 책임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근로와 임금 내용은 부실하고, 불명확하게 작성된 반면, 근로자의 이행 의무 등은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며 일부 조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님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도 집을 사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시듯이 근로계약서는 고용자와 고용인의 가장 기본적인 서약으로 이를 기초해서 모든 계약이행이 진행됩니다.”

 

 

방성환 의원은 끝으로 “인사노무규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인사 담당 경력자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해 주시고, 내부 감사 시에 인사 규정 등에 대한 감사도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김동연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한편,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방성환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공무직 근로계약서를 모범 사례로 추천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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