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렴도 최하등급’ 낙제점 받고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원 행동강령 위반' 대응 도마 위

-. 경기도의회 사무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19일 ‘김민호 의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받고도 미온적
-. 국민권익위원회, 도의원이 겸직중인 변호사 홍보용 인터넷(블로그)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기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8조2항’ 위반 통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로부터 ‘청렴도 최하등급’을 받는 수모를 당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뼈를 깍는 자정노력 대신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경기도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권익위 ‘청렴도 최하등급’에 따른 조치이다.

 

염종현 의장도 지난 16일 제37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렴도 최하등급에 대해 언급하며 청렴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적인 자정노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최근 ‘청렴도 최하등급’ 판단을 내린 권익위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에 미적거리는 모양새를 보이는 탓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김민호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도의원인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변호사활동을 홍보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 제2항(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경기도의회로 “위반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 공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벌써 한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해당 건과 같이 권익위의 위반 통보시에는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김민호 의원은 40조 원에 육박하는 경기도 예산과 2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예산안 및 결산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들여다보며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기 위원장을 맡았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겸직하며 본인의 변호사 사무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홍보(블로그)에 “김민호 변호사 입니다. 현) 경기도의원 법률사무소 의율 대표변호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정부지부 법률구조위원 HACCP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로 적시한 바, 이를 권익위가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민호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다룬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 발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해설집’에는 해당 조항(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은 “의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지방의회 풍토 정착”과 “의원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사적이익은 “법령이 보호하려는 법익 및 공익과 관련 없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며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우호적 평판 등도 해당하며 사적 이익이 반드시 불법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