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정당”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주류 의원들, 본회의 의결 불복해 소송 법원 “기각”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15일 오후2시 판결

 

"절차상 ·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성수 · 강웅철 · 고준호 · 김철현 · 지미연  · 한원찬 · 김민호 의원(소송 참여의원들)이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사보임 취소)’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들 소송 참여의원들은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체제를 부정하며 본회의 의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에 명시된 대표의원의 권한과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보임이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김정호 대표의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의원들 총의의 산물인 ‘본회의 의결’을 사법부로 끌고 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로 교섭단체 국민의힘 내홍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파행 등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