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집] 법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아냐!” … ‘무효’ 판결, 후폭풍 어디까지?

-.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헌당규에 의한 ‘원내대표’와 ‘조례에 의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다르다 주장했던 곽미숙 의원과 소송변호인 김민호 의원
-. 혼란과 분열을 막고자 당헌당규까지 개정해서 김정호 대표단 구성됐으나 곽미숙계 일부의원 ‘의원총회 불참’ 등 분열 고착화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무단점거중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퇴거 조치 여부
-.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자격으로 지급된 비용’ 등 구상권 청구 조치 검토 필요
-. 도의회 분열 방치하다 ‘무효’ 판결, 송석준 도당위원장 리더십 “타격’ 불가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곽미숙을 원내대표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간담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곽미숙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주심판사 맹준영)가 지난 1월 31일 다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온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한 “곽미숙 대표 지위 무효” 이후 파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헌당규에 반발하는 해당 행위 처리 여부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지휘권 거부라는 초유의 항명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미숙 의원의 소송변호인을 맡은 김민호 의원은 당헌당규에 의한 ‘원내대표’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의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다수의 의원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경기도의회 의원이 된 정당인이 당헌당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발상이고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다.”라며 비판해 왔다. 

 

결국 법원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출은 각 정당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 김정호 대표 주재 의총 불참, 곽미숙계 일부 의원 국민의힘 소속 거부? 

 

이번 법원의 ‘무효’ 판결 이전에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개정해 경기도당 주관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김정호 대표의원을 선출했다. 

 

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거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당 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들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교섭단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곽미숙계로 불리는 일부 의원들은 김정호 대표선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소집된 의원총회에 단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의총 불참은 국민의힘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당헌당규 개정에 이은 대표선출 절차에 불복하는 곽미숙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로 분열된 도의원들의 통합을 위해 기울여 온 당의 모든 노력에 반하는 행위로까지 해석된다.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정상 운영 지원해야

 

곽미숙 의원은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대표의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표의원실을 차지하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곽미숙 의원에게 수차례 퇴거 요청을 했지만 불응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교섭단체 회의실 공간에 별도의 집기를 비치해 대표의원 업무공간과 회의실을 분할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필요한 대표실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며 외부 귀빈 혹은 김동연 지사나 임태희 교육감 등 집행부 요인들이 방문할 시 효율적인 업무 진행에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대표의원의 일정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역 안건등을 포함한 기타 토의나 각종 회의 등이 대표단의 회의장소의 부재로 인해 내외빈 방문 시 전면 중지되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실 부재로 인해 의전상의 결례까지 야기하며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물론 경기도의회 전체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모양새다.

 

 

◆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자격으로 지급된 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법원의 ‘무효’ 판결, 무효는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곽미숙 의원에게 ‘대표의원’으로서 지급한 업무추진비, 의전차량 등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직무대행 체제일 당시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대표의원실과 회의실 및 교섭단체 운영비용, 법인카드, 차량 지원을 요청한 김정호 직무대행 측에 교섭단체 전체에 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곽미숙 의원 측의 일방적인 사용을 용인해 왔다. 

 

이로 인해 사무처의 논리라면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체 의원에게 마땅히 개방되어야 하는 대표의원실이 개인 곽미숙 의원의 사적 공간으로 점유하는 사태를 일부 방기한 책임소재도 지적되며 사무처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아쉬워 보인다. 

 

법정의 정확한 판결이 나온 만큼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미이행시 횡령.배임.직무유기 등 또다른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의회 분열 방치하다 ‘무효’ 판결, 송석준 도당위원장 리더십 “타격’ 불가피 

 

국민의힘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경기도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된 김정호 대표단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오고 있는 곽미숙 의원 일당에 대해 소송 중이라는 곽 의원 측의 주장을 포용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결국 곽미숙계 일부 의원들은 급기야 본회의에서 전체 도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의결된 사보임 건까지 문제삼아 경기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동료 의원들 조차 “정치인이 정치적 해결을 포기한 채 법정 공방에 몰두하며 의회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또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을 사보임 철회를 볼모로 지연시키다가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야기하며 1400만 경기도민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기능조차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태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지난 2일 ‘사보임 취소 관련 소송’에서는 같은 당이자 동료 도의원끼리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김민호 의원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상대로 1시간이 넘도록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사보임에 불만을 품은 이들 중에는 김민호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격인 김 의원이 결국 자신의 불만과 이해관계를 법정에서 해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사보임 소송 원고 측은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일부 도의원들은 당내 권력 및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정당의 당헌당규마저 부정하며 정치적 해결은 뒤로한 채 의정행위를 사법부로 끌고 가고 있다. 

 

이처럼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막장식 의정활동으로 인해 대화와 타협이 통하지 않는 정치실종 사태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 A도의원은 "대표단이 이임할 시 반납해야 하는 법인카드도 반납하지 않는 기행에 어처구니가 없었는 데 아직까지 대표의원실을 내어주지 않고 있는 행태가 자당 의원으로써 낯부끄러워 상대당 의원 앞에서 얼굴을 들기가 어렵다."며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B도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태다"고 단답한 뒤 "당에 소속된 도의원이 그 정당의 이름으로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지휘부 활동을 해 왔음에도 도당의 지휘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당이라면 벌써 도당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것이다."라고 황당해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곽미숙 의원에 대해 “대표의원 무효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대표직 하에서 진행된 모든 의결조치 및 집행부와의 행정적 결제에 대한 법적 논쟁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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