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빠진 경기국제공항 있을 수 없는 일! 김동연 지사,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원지역 도의원 일갈!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한원찬(수원6), 이애형(수원10), 문병근(수원11), 이오수(수원9), 김호겸(수원5) 의원이 함께했다.

 

 

발언자로 나선 문병근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한국 전쟁 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군 최전방 기지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수원 시민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소음 피해와 비행기 추락 사고의 각종 위험과 층고 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며 협조해 왔다.”면서

 

이에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2015년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적합성 판정을 내렸으며 경기 남부 지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 군사적·지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화옹지구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 의원은 “군공항 이전 적합성 판정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부지 선정에 이어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도 진전되지 못한 채 관련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만 증폭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수원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방과 직결된 국책사업이며 국방부 6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정부를 향해서는 “국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며 공군본부, 수원시, 이전지역 지자체간에 긴밀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의지를 갖고,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경기도가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와 배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러한 절차를 주도해야 할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당선 이후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공약은 사라지고, 경기국제공항 추진만을 발표했다”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창설하고, 국방부 출신의 한 단장을 임용한 것은 국제공항 설립 관련 주관부처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 목적과 방안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경기국제공항 설립과 관련하여 ‘수원군공항 이전을 배제하거나 전제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원시와 군공항 이전 지자체와의 갈등 중재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더 이상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경기국제통합공항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장에게 통합공항 관련해 ‘화성시민에게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28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이 당초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 원안에서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 심사중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수정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다른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표결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