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준비 중이다.

5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6.7, 잠정)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