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적극', 수원시는 '늑장'... 대체공휴일 두고 너무다른 '특례시 행정'

-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상황변동에 따른 행정 대처 비교돼
- 용인특례시 대체공휴일 결정되자 곧바로 담당주무관이 용역회사 등과 소통으로 '적극행정'
- 수원특례시 늑장행정 민원제기등 민민갈등 유발 '지적'

경기남부권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상황변동에 따른 행정이 대비를 이루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2일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의 환경미화를 맡고 있는 청소근로자의 휴일을 두고 업체별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용인특례시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한데 반해, 수원특례시의 경우 모호한 태도로 인해 '대체휴일에 근로수당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수원시의 갑질'이라는 호소문이 게시되며 뒤늦게 진상조사와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양이다.

자신을 수원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라고 밝힌 A씨 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체휴일의 근로수당 없는 근무를 개선해 달라'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A씨는 "수원시 관계자와 용역업체 대표의 회의에서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로 지정된 월요일의 경우 업무특성상 쓰레기의 양이 많아 6월 6일 현충일에 쉬기로 했으나 시와 용역업체를 이어주는 결제라인에서 이를 무시하고 대체공휴일 없이 근로수당 없는 근무를 용역업체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21년엔 급하게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근로수당은 없었지만 연초 계획에 없는 대체휴일이라 예산편성이 안되어 휴일을 지정해 공문을 보낸 적 있었다”면서 “이번 대체공휴일은 시에서 용역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연초 계획에 없는 대체휴일이라서 근무수당 없이 근무를 강요하는건 갑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청소자원과는 “시는 연초에 근로자의 임금을 휴일과 근무일을 계산해 일괄지급해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대체휴일로 3일 연휴가 이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내년도 계약에는 이럴 경우는 '대행업체와 시는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내용을 넣는 등 내년부터 대체휴일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용역 업체의 부당한 근무는 없다. 업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공휴일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감”이라며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13개의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 임금을 연초에 근로일수를 계산해 용역업체에 일괄 지급하고 용역업체에서 근로자의 휴일과 임금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용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연휴 때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되는 날짜를 1년에 6회 아니면 4일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그런 날에 특근비를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연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에는 4월에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이 결정되자 곧바로 각 업체별로 스케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날짜가 10월 9일이었는데 10월은 가을철이고 겨울이 가까워서 (쓰레기)냄새가 5월 보다는 덜하다는 업체의견을 반영해서 5월 5일로 날짜를 바꾸고 석가탄신일이(토요일이며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연휴가 두 번 끼는 바람에 날짜를 좀 조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대비한 용인시와 달리 수원시는 민원을 의식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만 밝혀 논란은 이어질 조짐이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