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 환경문제 재발 방지 대책 발표... 환경 문제에 ‘온 힘’

- 제도개선 건의, 신고 포상제 운영 검토,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

충남 서산시가 지역환경문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

 

구상 서산시 부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환경문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구 부시장은 지역 환경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021년 8월 서산시 대산읍 소재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OCI로 배출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환경부에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장이 아닌 현대오일뱅크 자체 폐수처리장을 거쳐 배출하고 있었으나, 일부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변경 신고를 통해 자체 폐수처리 된 용수를 현대 OCI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며, 이후 해당 용수는 현대 OCI에서 재사용 후 자체 처리돼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방류됐다.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은 대죽일반산업단지,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대산컴플렉스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의 폐수는 물론 화곡3리, 대로리 등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까지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장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대죽공공폐수처리장에서 단 한 번도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된 적은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충남도에서 현대오일뱅크에서 현대 OCI로 연결되는 폐수 이송 배관에 대해 폐쇄 명령을 발령하고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

 

따라서 현재 현대오일뱅크는 자체 폐수처리장을 통해 폐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대 OCI는 기존처럼 자체 폐수처리 후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다.

 

현재 시는 대죽공공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염수 관리를 위해 매주 1회 폐수를 방류하는 기업체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 OCI의 경우 주 1회에서 주 5회로 점검을 강화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현대 OCI의 폐수처리시설 및 페놀류 등에 대한 정기 검사를 요청하고 지난 13일 합동 점검을 했다.

 

다음으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해 설명했다.

 

부숙토는 음식 폐기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을 산소와 미생물을 결합해 발효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토양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1000㎡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지난 2월 8일 부숙토가 부석면 칠전리 일원에 살포됐다는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

 

이에 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충족 확인 검사를, 농업환경과학연구소에 부숙토 성분분석을 각각 의뢰했다.

 

22일 부숙토 성분분석 결과 유기물질 함량 미달로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돼 공주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24일에는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라 공주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처분을 추가로 의뢰했다.

 

시는 법령에 규정된 부숙토 살포 기준과 살포량 등 위법 의심 사항에 대해 서산경찰서에 의뢰하고, 공주시의 행정처분 불가 통보에 따라 부숙토 살포 업체를 직접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천수만 A 지구 개인 농가가 미확인된 퇴비를 농지에 살포, 야적, 방치한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처리를 완료했으며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후 구 부시장은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설명했다.

 

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실질적인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권한 이양을 건의하고, 부숙토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악취방지법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퇴비의 경우 사용 7일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부숙토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 농지법과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도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신속한 환경문제 대응체계 확립이다.

 

현대오일뱅크처럼 환경부 통합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금강유역환경청 소관 사항으로, 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 통합 민원 대응팀을 운영한다.

 

여러 분야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공조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농경지 내 환경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환경부에 배출시설 및 민원 대응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을 검토한다.

 

농업진흥구역을 중심으로 신고 포상제를 시행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신고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신고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합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드론을 활용한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천수만 A‧B지구 출입로에 CCTV를 설치해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징구할 계획이며, 철저한 검증으로 직불 관련 사업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상 서산시 부시장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산시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