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과 관련해 수원시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비교 검증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승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현 의원(국민의힘, 원천동·영통1동), 정윤우 의원(국민의힘, 세류2동·세류3동·권선1동)은 28일 오전11시 수원특례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심사 과정과 시설 보완 절차, 다른 신청기관과의 심사기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수 의원(국민의힘, 파장동·송죽동·조원2동)도 함께했다.
이승철 의원은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행정자료를 공개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수원시에 2023년 최초 지정 당시 모집공고와 신청일, 최초 심사 예정일과 실제 심사일, 지정 결정일, 시설 보완 과정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심사 일정이나 처리기한이 변경됐다면 변경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같은 시기 다른 신청기관에도 동일한 보완 기회와 심사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비교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구성과 위촉 근거, 평가기준과 항목별 결과 등 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도 확인 대상이다.
이승철 의원은 “한 기관의 자료만으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른 신청기관의 자료까지 함께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수원시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상당 부분이 블라인드 처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의 소속과 전문분야 등 심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가 필요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최초 심사 예정일과 실제 심사일, 시설 보완과 완료 시점, 최종 적합 판단과 지정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고 다른 신청기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질의응답에서 제기된 2023년 지정 이후 수원시의 지도·점검 횟수와 회계·바우처 집행 등 사후 관리 현황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이승철 의원은 지정 이후 수원시가 해당 기관에 대해 어떤 관리·감독을 실시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