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거버넌스④] 용인특례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선제적 공론화… 수원시 등 후속 논의 주목

- 용인특례시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의회 주도 공론화… 지역 맞춤형 조례 논의 시작
- 집행부·주민자치연합회·의회 함께 머리 맞대… 제도 설계 본격화
- 신나연 위원장 "충분한 논의 거쳐 용인형 주민자치회 만들겠다"
- 타 지자체 운영 사례까지 검토… 공론화 기반 조례 제정 추진
- 수원시 등 조례 개정 앞둔 기초지자체에도 공론화 필요성 커져

 

KKMNEWS 김교민 기자 | 오는 10월 15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가 집행부와 주민자치 관계자,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선제적으로 개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주민자치회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공정성 문제, 권한 확대에 비해 부족한 견제와 책임성 문제 등을 연속 보도하며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1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회장에서 사퇴한 뒤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선거 종료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사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짚었다.

[기획-거버넌스 행정의 부작용①] 수원시 주민자치회 '6·3 지선 직전 사퇴 후 선거 도운 뒤 재위촉' 논란… 성남·화성·용인과 비교해보니 제도 보완 필요성, 관련기사: KKMNEWS 케이부동산뉴스(26.7.1.)

 

2부에서는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 위원선정관리위원회 폐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분석했다.

[기획-거버넌스 행정의 부작용②] 개정 지방자치법 앞둔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폐지 검토,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하나, 관련기사: KKMNEWS 케이부동산뉴스(26.7.8.)

 

3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까지 확대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정성과 책임성, 민주적 견제 장치를 조례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기획-거버넌스 행정의 부작용③] 주민자치회 권한은 커지는데 견제는?… 경기도 행정 수부도시 수원시, 조례 개정의 기준 세울까, 관련기사: KKMNEWS 케이부동산뉴스(26.7.1.)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집행부와 주민자치 관계자,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주민자치회의 권한 확대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례를 설계하려는 의회의 선제적 행보라는 점에서,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논의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 용인특례시의회 "조례는 충분한 논의가 먼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지난 31일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 등이 참석해 조례안 주요 내용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위원 선정 방식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 확대 ▲행정·재정 지원 ▲단계적 도입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 신나연 위원장 "첫걸음일 뿐… 충분한 논의 거쳐 용인형 주민자치회 만들 것"

 

신나연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갈동, 상갈동)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첫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위원장은 "집행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계획을 보고받자마자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심사하는 것보다 제정 초기부터 의원들과 집행부, 주민자치 관계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곧바로 간담회 일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여러 차례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첫 단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타 지자체 사례까지 검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설계"

 

신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 행정 지원 매뉴얼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다"며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용인형 주민자치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해 용인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며 "조례 제정 과정 자체를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의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수원특례시 등 타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조례 개정 앞두고 충분한 공론화 필요

 

수원특례시 역시 오는 10월 15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본지가 연속 보도한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위원 선정의 공정성,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견제 장치 마련 등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공공사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만큼, 조례 제정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원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해충돌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 주민자치회의 책임성 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향후 주민자치회의 신뢰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번 용인특례시의회의 정책간담회는 개정 조례안을 단순히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조례 제정 이전부터 의회와 집행부, 주민자치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집행부와 지방의회, 주민자치회,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행정안전부 "조례로 정할 사항"… 법제처도 재위촉 제한 가능 해석

 

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회신한 민원 답변에서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운동 후 재위촉을 포함한 설치·운영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와 운영세칙으로 정해 운영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세부 기준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답변과 함께 2010년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당시 법제처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한 뒤 일정 기간 재위촉을 제한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거를 위해 사퇴한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공식 답변과 법제처 해석은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권한 커질수록 견제와 책임성도 함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과 주민참여사업,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각종 공공사업 등에 폭넓게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주민자치회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특정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회계와 운영 전반을 내부 자체 감사에만 의존할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위원 선정 단계에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위촉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감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위탁사무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는 제도의 핵심 가치인 만큼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예산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견제와 책임성, 투명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행정을 보완하는 협력적 주민참여 거버넌스 모델로 정착할지,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갈등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제도로 남을지는 결국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 민주적 견제 장치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선제적으로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어떤 공론화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