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의회법 제정①]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더 미룰 수 없다"…정청래 향해 공개 촉구

- 남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 공개 요청
- 정청래 "곧 추진하겠다" 화답…지방의회법 제정 의지 재확인
- 지방의회 독립·자치분권 완성 위한 30년 숙원 입법 다시 주목

 

KKMNEWS 김교민 기자 |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향한 공개 촉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남 의장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를 향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당시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였으며, 당대표를 향해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직접 언급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 전 대표가 "곧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하자 회의장에는 도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축사를 마친 정 전 대표가 퇴장하려 하자 남 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대표님 그냥 가시네요.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언제 하실 겁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묻자 회의장에서는 도의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참석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곧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의원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화답했다.

 

남 의장은 "이번에는 꼭 약속하셨습니다.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거듭 요청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장의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의장 후보로 추대된 직후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의장으로 선출되면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사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남 의장이 당시 당대표였던 정청래를 향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방분권 완성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제12대 경기도의회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언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다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만을 위한 독립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