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창열 구리시 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경력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각종 홍보 게시물 등에는 임 후보 경력으로 ‘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돼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대표 경력란에도 ‘(전) 국회의원 윤호중 보좌관’, ‘(전)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등 두 가지 핵심 경력이 전면 배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임 후보 이름 앞에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이 표기된 회의는 제36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2022년 6월 15일)로 확인됐다. 해당 회의는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 중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다.
전자회의록 발언자 명단에는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로 기록돼 있으며, 정식 상임위원장 선출 기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직무대리와 정식 위원장은 법적·절차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직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선출되며 일정 기간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직무대리는 위원장 부재 시 회의 진행 등을 일시적으로 맡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회의 하루 직무대리 경력을 ‘상임위원장’으로 표기할 경우 일반 유권자는 실제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력 표기의 적절성과 유권자 오인 여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관리 시스템 입력 오류로 잘못 발급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당시 도시환경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종료 약 3개월 전 사직했고, 그 기간 동안 임창열 후보가 직무대행 역할을 했었다”며 “당시 담당 직원이 시스템에 ‘위원장’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후보 측이 출마를 위해 경력증명서를 요청했고, 내부에서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발급했다”며 “행정청 내부 시스템 처리 오류로 잘못 발급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임창열 후보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며 “상대 측 문제 제기 이후 확인 과정에서 오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시스템 오류와 내부 기입 실수를 인정했고, 수정된 자료를 다시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 행정 오류와 별개로, 후보자의 인지 여부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사전투표 전날까지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그대로 게시됐고, 이미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물과 각종 홍보 게시물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자 본인이 실제로 정식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대표 경력 두 항목 중 하나로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경력이 핵심 이력처럼 전면 노출된 만큼,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후보자 측 검증 책임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경력·직업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는 후보자의 고의성, 인식 여부, 표현 방식, 유권자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한편 이번 논란은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 경력증명 자료를 선관위가 공보물 등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사관리 시스템 오류와 후보자 본인의 검증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