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실시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필요성 역설
-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헌법적 가치 훼손하지 않아야

2022.11.02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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