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안쪽까지 접촉’ 피해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가해자 취급... “당신은 문제인”

  • 등록 2022.05.26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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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잇따른 성비위 관련 사건들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남부 지자체의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 보호는커녕 조직적인 은폐시도와 2차 가해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예상된다. 

 

경기 남부 A지자체 산하기관에 파견 근무 형식으로 근무하는 B씨(여, 30대)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난 2020년 6월경부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C씨에 의해 상습적인 신체접촉을 당했다.

 

B씨는 가해자 C씨가 최초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을 시도한 이후 3개월에 걸쳐 3차례 이상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최초의 상황과 관련해 “당시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이용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의도적으로 손으로 잡고 누르던 가해자의 행위에 너무 놀랐다”며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인해 집에 돌아와 접촉된 부위를 씻어내며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C씨의 행위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 B씨는 결국 고민 끝에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는 대표이사(관할 지자체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해자 B씨는 회고했다.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했지만 신고 접수 이후에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바로 옆자리에서 가해자와 근무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처럼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없이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불편한 시간들이 흘러갔다. 결국 피해자인 B씨가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근무지시 명령(발령으로 인한 이전 근무가 아닌)을 통해 분리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피해자는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B씨는 결국 사법기관에 소장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차 판결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2차 피해는 물론 조직적인 후속조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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