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파놓고 장기간 방치된 공사현장 평택시민 불안...

  • 등록 2022.05.25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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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읍 아파트 단지 옆 대규모 복합상가 신축을 위한 공사현장이 지하터파기만 한채 2년가까이 방치되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영화관과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던 공사현장은 지하 수십미터 기초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철근은 이미 심하게 녹슬어 있고, 웅덩이처럼 물이 고인 채 개방되어 있어 안전사고는 물론 지반침하 등 위험요소가 다분했다.

지역 주민은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지하만 깊게 파놓고 공사중단된 상태로 있으니 아이들이 지나며 다치진 않을지,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일어날것 같아근처에 지나기도 싫다."면서 "도데체 시에서는 뭘하고 있는 것인지..."라며 불만들 토로 했고

 

 
이에 대해 "평택시 건축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2019.12.착공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말에(21.11.)에 공사재계 요청서를 보냈고 최근에도 현장 점검 후 물고임이나 가설울타리 등 조치토록 시행사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공사재계 시점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 아파트 주민A씨는 "도로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공사재계 시점도 모르고 시행사에게 울타리 치도록 공문 한장이라니 말도 안된다. 곧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붕괴 같은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2.3.17. 시행) '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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