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대변인은 전임 도지사 "알박기?"... 새로운 집행부 여야 모두 부담...

  • 등록 2022.05.25 0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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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기에 임명된 김홍국 현 경기도대변인이 조례와 시행규칙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오는 2023년까지로 알려지며 차기 집행부에 자칫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③항에 ‘대변인 및 보도기획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은 이에 따라 공모절차(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50호 ‘2020년 제4회 경기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임용된 후 2020년 7월 임기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2년으로 알려진 개방형 직위와는 달리 경기도 대변인의 임기는 3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에 따라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홍국 대변인의 경우 제9조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2023년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도지사의 보좌직인 경기도 대변인은 대변인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직제도 없으며 정해진 업무분장이 없다. 

 

문제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탓에 오히려 과도한 권한과 조직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도지사 공석 상태인(행정1부지사 대행체제) 경기도는 지난달인 4월 25일 대변인실 주관으로 광교 신청사 취재지원시설(기자실) 입주 언론사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이후 일부 기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2700여 개의 언론사 중 90개사 만이 기자실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까지 부여했다. 당시 광교 신청사의 기자실을 좌석제가 아닌 열린(개방형) 기자실로 운영하라는 기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됐다. 

 

 

이와 관련해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18일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도지사가 새로 오면 어차피 또 운영방법이 바뀔텐데 왜 서둘러 좌석을 공모했느냐"며 “당선 시 광교신청사 기자실 지정좌석제를 ‘전면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기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기도 감사관을 감사원 출신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 정책실장 폐지, 정무직‧별정직 공무원들의 도정개입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수의 출입 언론인들은 전임 도지사와 코드를 맞춰 온 김홍국 대변인이 도지사 사퇴 후에도 7개월 가까이 직을 유지하며 막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시각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퇴임시기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임기까지 버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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