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별내선 요금은 얼마?" 경기도, 수도권 최초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신설 “물가안정 등 전문가 의견 적극반영”

  • 등록 2024.05.10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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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수도권에서는 최초 제정
-.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의 필요성 공감... 꼼꼼히 살펴 심의토록 하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10일 김포골드라인·용인경전철 등 도내 도시철도 노선의 요금 심의·조정을 위한 운임위 신설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경상남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며,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김병오 경기도 철도운영과 철도시설팀장은 “경기도에서 관리중인 도시철도는 김포골드라인,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하남선, 부천선과 하반기 개통예정인 별내선 등에 체계적인 도시철도운송면허 및 요금 관리를 위해 수도권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운임조정위원회를 통해 철도요금 결정시 물가안정 등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도시철도 요금은 도민의 가계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도의회는 물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조례에 미흡한 점이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심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하반기 경기도의회에 상정해 심의될 전망이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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