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회 공무원의 불법 공문서 생산 의혹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23.04.27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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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직무대행 김정호, 광명1) 의원들은 27일 오전10시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의회공무원의 불법 공문서 생산에 대한 진상을 밝혀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직무대행과 20여명 의원들은 <대표 직인없이 불법 추천된 위원 명단>, <대표 직인과 서명없이 불법 생산된 공문>과 <직무정지 이전과 이후 공문 비교>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정호 대표직무대행은 “경기도의회 의정기획담당관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불법 공문서가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작년 12월 9일 곽미숙 의원의 대표의원 직위가 정지된 이후, 추천 권한도 없는 공무원 명의로 총 74개 직책에 대해 무차별적 추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직무대행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처벌은 물론 검경 수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 공문서 작성을 강제 요구한 도의원 또는 상급자들이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정호 대표직무대행은 “의회공무원이 기안한 공문서를 바탕으로 도의원들을 각종 위원회에 추천하는 괴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도대체 해당 공무원들은 무슨 권한으로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공문을 작성했단 말인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겨쳐진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분개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곽미숙 의원(고양6)이 지난해 12월9일 법원 결정에 의해 '대표의원직 직무정지' 됐고, 지난 4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사건본인의 대표자에서 곽미숙 성명을 삭제함으로써 대표의원 직무가 정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조례상 대표의원의 직책만 있을 뿐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밝히며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의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김정호 대표직무대행 측 의원들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도의회 사무처 논리에 따라 사실상 결재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몫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 선정된 공문이 작성되고 적용되어 왔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염종현 의장은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질 부분은 자신이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법적인 절차 진행시 결국엔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책임질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정치적인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반응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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