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오산시의원, "자연재해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 가능하도록"... 침수 방지 관련 조례 통과로 '시민 안전' 최우선

  • 등록 2023.04.26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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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 서울시 신림동과 상도동의 반지하주택이 침수되며 각각 3명과 1명이 사망하고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하며 무려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는 외부 우수를 차단하는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며 피해예방에 대한 아쉬움을 더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도 크고 작은 비피해가 발생했다. 시집행부는 되풀이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행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관련 법령과 조례가 미비해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국민의힘,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은 시집행부의 고민을 담아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276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은 조례특위를 거쳐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우기 전 물박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미선 의원은 “관내 침수 피해 발생 지역이나 취약지구 내에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와 관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재난 취약지구를 각별히 살피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늘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해 안전정책과 정택진 과장님과 부서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조례 제정 이전 오산시는 기습적인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및 공공주택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침수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오산천 주변 및 구도심 일대 저지대에 형성된 반지하 주택 및 공공주택은 전체 864가구로 이중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39개 지역과 공동주택 82개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제6조)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지원기준과 관련 단독주택에는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로 설정한 부분도 주목된다.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우기철을 앞두고 조미선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신속한 조례제정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조속한 집행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확산을 위해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며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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