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 중심 행정' 시민 안전은 뒷전?... 도민체전 있을 '경기장 입구 난간 미설치, 건축물 신고 안된 종합운동장 내 분리수거장' 어쩌나

  • 등록 2023.04.21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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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성남시에서 치러진 '경기도협회장배 학생씨름대회' 중 조명기기에서 누전사고가 발생한 성남시씨름장이 위치한 성남시종합운동장 시설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본보 23.4.14.일자 성남시 정자교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성남시에서 열릴 도민체전 불안해서 어쩌나-케이부동산뉴스 (https://www.kkmnews.com/7483)

 

성남시씨름장 옆면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용 가설건축물은 법적 절차를 미이행한 시설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안전문제 발생시 초기대응절차 등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시설물과 관련해 성남시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를 맞고 있는 성남도시공사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쓰레기를 3개월에 한 번씩 치우는데 비를 맞으면 썩으니까 높게 천정을 하고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천정에 매달아 놓은 것”이라면서 3개월 동안 쓰레기를 적치해 두는 장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물 이라고 보긴 어려워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하진 않고, 시 체육진흥과에서 작년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재활용 상자 등을 쌓아두는 데 미관상 안 좋아서 가림막 정도라 건축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별도의 증축절차나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성남시 종합운동장 건축물에 대한 신고 등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원구 건축과 관계자는 씨름장 앞 분리수거장은 “건축물이 맞다”면서 “가설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확인하기는 어쨌든 중축 신고는 돼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뒷편 출입문 앞 데크는 대회시 선수들과 관객들이 주로 드나드는 곳으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데크 높이에 따른 추락 위험과 오가는 차량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어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이런 상태에서 큰 대회를 치른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든다”라며 “정자교 사고를 접하고 나니 안전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행정의 미흡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런 '관 중심 행정'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뒤로한 채 7일과 20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중원구 성남동)에서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4.27~30)’ 출전선수 결단식과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종합우승을 목표로 결의를 다진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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