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예비후보, 분당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속 통과 '환영'

  • 등록 2022.04.29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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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 법안 조속 통과 합의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분당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당정은 28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여권도 야권도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이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신상진 예비후보는 “30년이 넘은 분당의 재건축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윤석열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조정과 용도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 재건축과 빌라단지의 종환원을 통해 분당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이에 더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건축과 재개발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주민 중심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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