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행정 ‘사각지대’ 물의... "불법시설 제조된 음식물 3주간 알아도 못 막아!"

  • 등록 2023.01.12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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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이 허가받지 않은 지하공간에서 제과·제빵 등의 불법행위는 물론 무단으로 증축한 2층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및 건축법과 소방법 등 시민안전과 밀접한 불법행위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단으로 증축된 2층 시설물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지하공간은 자칫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와 재질로 마감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용객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경 지도단속에 나선 위생지도팀에서는 지하시설을 돌아본 뒤 시정명령에 앞서 3주간의 의견진술기간을 주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도단속을 갔을 때 (허가받지 않은 장소인)지하에서 빵 성형하고 반죽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며 “(하나 뿐인)출입구에서 들어가는 지하 계단으로 그렇게 환기가 되는 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빵 등을 하는 행위는 분명 불법이 맞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견진술 기간에는 행정명령이나 고발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건축지도과에서 진행 중인 “양성화 절차에 따라 변경 신고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건축지도과 관계자는 2층 시설과 지하실이 건축물대장이나 준공서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확인됐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 

 

 

해당 업소에서 빵을 구매한 한 시민은 “허가도 받지 않은 지하실에서 빵을 만드는 건 엄연히 불법인데도 이를 막지 못한다는 건가”라며 “이태원 참사처럼 (사전에) 미리 막을 생각은 없고 사람이 먹고 탈이 나고 죽기라도 해야 조치가 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불법 시설들과 관련해 소방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시 지하공간의 경우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방음벽화재 사고를 보듯 방염제가 아닌 재료로 마감처리를 한 공간은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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