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눈치보기 행정' 국민의힘 내홍 방조 논란

  • 등록 2022.12.23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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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내홍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회사무처의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곽미숙 의원(고양6)을 대신해 지난 16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대표의원으로 김정호 의원(광명1)을 선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곽미숙 의원이 대표실을 차지한 채 의전 및 업무추진비 등 대표의원에게 배정된 예산과 인력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정상적인 교섭단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대표의원 등록 절차나 의전 등의 문제는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르다"며 "전체적으로는 사무처장이 총괄해서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허원 의원(이천2)은 “이계삼 사무처장 등 사무처 직원들에게서 직무정지된 곽미숙 의원에 대해 사무처가 사무인력, 차량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후 부당함을 전했다”면서 "직무정지된 즉시 모든 의전을 중단하지 않는 사무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처리 또는 거부하는 경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계삼 처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 할당된 예산은 같은 당 의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3선의 김호겸 의원(수원5)은  "의회사무처가 적극행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행정, 눈치행정을 하는 것 같다"며 "대표실과 법인카드, 차량 지원 등 대표의원 직무대행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처리에 대해 (사무처장이)주무부서에 책임을 돌리는 등 눈치만 보며 미루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직무대행, 광명1)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이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합치를 바탕으로 상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도민들을 위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2조③항에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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