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폐지수순 밟던 ‘민간임대’사업자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등록 2022.04.21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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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던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의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지난해 6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그간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하던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발제를 맡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장, 김시한 피데스개발 상무가 패널로 자리한다.

 

발제문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신규 등록 부활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 주택 수 합산 배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개선 등이 논의된다. 성창엽 회장은 “올해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주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주기가 끝난 많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뿐 아니라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 의무기간도 끝나 주택임대시장의 폭등 전야와도 같은 해”라면서 “등록임대제도 정상화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 논의를 두고 민주당의 ‘노선 재검토 첫 발’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임대제도는 지난 2017년 '12·13 대책'으로 활성화되는 듯싶었지만 ‘다주택자들의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이듬해부터 관련 특례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민주당도 정부와 노선을 같이 하며 지난해에는 아예 모든 주택유형의 신규 매입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시장의 강한 반발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홍기원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에 공감해온 의원”이라면서 “지난해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로 인해 임대주택의 부채비율(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 수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처벌 위험에 처한 임대사업자들의 구제방안에 앞장설 정도로 민간임대제도 개선에 의지가 강하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7·10대책(2020)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에 따른 시장 현실상의 한계로 인해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요건인 부채비율 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반년여 간에 걸쳐서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사업자 단체 간 조율을 통해 부채비율 100%가 넘는 임대주택은 한시적으로 ‘부채비율 100%까지’ 보증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등록임대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주요 부동산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 지난달 29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등록임대 활성화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1차적으로 (개선안에) 집어 넣었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제도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완전폐지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임차조건 변경없이 거주 가능하여 주거 안정 효과가 있으며, 5%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전월세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정책토론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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