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 불용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발생, 반복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용해야" 주장

  • 등록 2022.11.10 11:11:00
크게보기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불용예산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추경예산 중 사무비나 운영비 중에서 불용예산이 많다. 집행부의 대부분 예산에서 제일 불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무비, 운영비 중에서 나온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신형복합기를 구입하려 했으나 예산도 적고 해서 포기된 사항이다” 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올해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말씀드린다” 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추가 경정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연구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2022년도 결산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며 “대부분 사무비 등에서 거의 과다 예산이 책정되고 중간 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비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달라” 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월액도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이월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며 “그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달라. 예산을 사용하는데 기본원칙이 있다. 명확하게 사용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자율구독 및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262-880426 김교민)
저작권자 ⓒ 케이부동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