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1기 신도시’ 아닌 ‘노후계획도시’로 통일해야"

  • 등록 2023.11.17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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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의원 "지역 형평성 논란 받아들여 '1기 신도시' → '노후계획도시'로 확장" 제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 도시환경위원회)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기 신도시 정비’가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관련 단어를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피력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회에서 최초에 논의되던 ‘1기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고, 적용범위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1기 신도시만를 강조하는 것은 1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한 시설과 지역에 대한 기득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기준인 면적 100만㎡ 이상 20년 이상 기준인 노후계획도시로 용어를 통일하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도 공식적으로는 노후계획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편의상 도민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1기 신도시만 특정하지 않고,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경기도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기준을 확대한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된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용어의 장점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준에 발을 맞추고, 택지조성 20년, 면적 100만㎡ 기준만 채우면 되니 지역 특혜 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할 때 용어의 선택을 명확히 해야 행정의 균질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유호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이라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강조해야, 도민들이 불필요하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경기도가 특정 지역을 편파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있다.”라며 “앞으로는 경기도가 여러 자료를 만들 때 이제는 ‘1기 신도시’라는 편향적이고 편의적인 용어가 아닌 ‘노후계획도시’라는 용어를 써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말로 질문을 마쳤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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