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 "학폭위 신청-개최 소요 기간 매년 증가, 기간단축 위한 특단 대책" 촉구

  • 등록 2023.11.17 1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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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의원 "2023년 평균 개최 기간 29.3일 교육부 최대 ‘28일’ 가이드라인 위반 명백" 질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1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개최 지연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하여 질의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결정은 신속할수록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에서 실제 개최되는 평균 기간이 2021년 24.1일, 2022년 28.4일, 2023년 29.3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 신청-개최 평균 기간이 가장 긴 교육지원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53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45일 성남 42일 순이다. 반면, 평균 기간이 짧은 교육지원청은 연천교육지원청 10일, 가평교육지원청 12일, 광명교육지원청 16일 순이다.

 

또한 2023년 1월~9월 기간동안 개최된 학폭위 개최 현황 중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대 28일을 준수한 교육지원청은 전체 25개 중 평택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등 6곳에 불과하다. ‘28일’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개최한 건수가 가장 많은 교육지원청은 고양교육지원청으로 전체 264건 중 207건인 78.4%가 ‘28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개최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신청-개최 기간이 최장인 사례들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지원청이 생각하는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들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방학을 앞두고 심의 사건 급증,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방학 일정, 심의위원들의 일정 조율 어려움, 심의실 미구축 등을 지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호동 의원은 학폭위 소위원회를 충분히 확대하고, 심의실 등 인프라 구축, 학폭 정례회 개최를 통하여 교육부 학교폭력처리 기준 상 ‘28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해중재단의 대부분이 학교폭력 사안인만큼 적극적인 화해중재단 활용을 통한 학폭 심의 기간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의원은 “학폭위는 심의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쟁을 조속히 해소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은 학폭위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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