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0.18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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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마련됐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공동구 점용 시기와 기간에 대한 사항,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안전, 사고시 책임한계, 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의 특례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희승 의원은 “보다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고자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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