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김용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토지소유자들에게 불합리한 보상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 주문”

  • 등록 2023.11.13 19:29:53
크게보기

-. 김용성 의원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중 강제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의 합리적인 보상 미흡" 지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이 늦춰지는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용성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도는 도시화의 확대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는 정당한 보상 없이 강제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토지소유자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토지 보상가 ▲사업시행자의 불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에 대한 불만 ▲토지 협의 불성실시 토지수용 재결기간의 장기화 등 강제수용과정에서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며 “이러한 불합리한 강제수용 절차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정보력을 갖춘 사업시행자에게 대응하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김용성 부위원장은 “사업시행자들이 성실히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하게끔 경기도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나아가 토지소유자들이 느끼는 낮은 토지보상가에 대한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안내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현재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명기된 보상협의 기간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더욱 내실있게 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으며 토지보상이 늦춰지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시행령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용성 부위원장은 최근 공포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적극 행정 역시 주문하며 “실제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며 “관련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군 공무원 교육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에도 집합건물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자율구독 및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262-880426 김교민)
저작권자 ⓒ 케이부동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