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건축물 붕괴 관련 예방 및 대처 계획 확인" 요청

  • 등록 2023.11.13 1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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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용 의원 "파주소방서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상 소방안전관리 미흡" 지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안전행정위원회)은 13일, 파주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진정민원 사항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가 미비함을 거론하고, 관내 건축물 안전등급이 불량한 것에 대한 최악상황 예방책 및 대처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계획서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의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동법 제36조에 피난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다. 그리고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때,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김시용 의원은 파주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파주소방서 관내의 소방진정민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소방안전 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소방계획서 미비에 관한 사항이 여러 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간 수차례 법정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소방안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소방계획서 미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실이 소방공무원과 소방점검업체가 아닌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시용 의원은 법정점검을 시행했음에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온데 대해 관내 소방안전대상물에 한해 파주소방서 차원의 전수조사 및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관내 안전등급이 불량한 건축물에 대한 파주소방서 차원의 점검여부를 확인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해 건축물 붕괴사고 등에 대한 대처계획과 관련 매뉴얼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경우에라도 피해가 전무하도록, 혹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게 사명이라”며 다시한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및 제정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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