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았을까, 감췄을까?’ “개봉박두”...경기남부 지자체장 다주택 논란 재조명

  • 등록 2022.03.29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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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공개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재선에 청신호가 켜진 듯 보여진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리며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서철모 시장의 주택 차명 보유 의혹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글쓴이는 “역시 정치인은 노이즈마케팅?? 집 9채 효과가 크긴 큰가 봅니다. 지난 4년간 뭘하셨는지는 생각이 안나는데 "집이 9채!!" 는 생각이 납니다.”라며 “이 씁씁한 기분을 또???????? 그래서 1등하신 듯”라고 다주택 논란과 관련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서철모 시장은 다주택 보유자로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0년 8월 20일에 직접 자신의 SNS에 주택 취득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여전히 다주택자 보유자로 드러나며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여론에 놓이게 됐다.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자 서 시장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된 자료의 기준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중략) 2021년 3월 현재 저희 부부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주택이 매각되었으며,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납부하였습니다"라며 거주용 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서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차명 혹은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을 뿐 여전히 해당 주택들을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시 서 시장의 주장대로 주택들을 매각했을 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는 계산에 의해서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서 시장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들의 2020년 말~2021년 초 당시의 실거래가 내용과 1년 후인 2021년 12월 신고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의 7채만 놓고 볼 때 그 차익만 무려 1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 시장 소유 아파트들의 위치가 역세권 등에 위치해 최근까지 이어져 온 부동산 호재의 최상급 수혜지역 중 하나인 탓에 향후에도 매매가 상승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변인들은 다주택 보유 논란 당시 ‘역시 역세권 소형아파트 투자불패’,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라는 별칭마저 주어질 정도로 “부동산 전문가들마저 감탄했던 서철모 시장이 이를 모를 수 없다”며 “눈앞에서 사라지는 수십억 손실을 포기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취재진은 서철모 시장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매각여부를 확인하고자 화성시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편, 만약 서 시장의 주장대로 다주택을 처분했다면 무려 12억 원의 차익을 눈앞에서 놓친 것으로 이는 정치 인생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맞바꾸게 된 셈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재산상의 손실까지 무릅쓰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공직자로써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평소 “일하다 깨진 접시”를 칭찬하며 적극행정을 강조해 온 진정성이 평가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 제3자 매각의 사실관계가 입증될 시 재선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1 지방선거 여론조사_화성시장]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조원C&I)에 의뢰해 2022년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화성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제공무선가상번호 100%: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500명(총 통화시도 5천31명, 응답률 9.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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