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비하여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30퍼센트 할인이던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 할인 적용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조례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