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법령 체계에 따른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 등록 2022.09.28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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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할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 만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 또한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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