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결정

  • 등록 2022.02.23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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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효력정지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박주현, 윤용진,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22.2.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2022-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 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오늘부터 백신패스 없이 식당과 카페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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