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2,3분기’ 두고 떠넘기기만… “행정의 신뢰성은?”

  • 등록 2023.09.10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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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성남시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중단 이유를 서로에게 떠넘기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재임시절 학생 교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과 함께 ‘청년배당’으로 불리며 3대 보편복지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추진했다.

 

당시 청년기본소득은 시행 초기부터 청년의 취업이나 능력 개발에 도움 되지 않는 현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에 이어 도지사가 된 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의 진앙지인 성남시의 경우 지난 총선을 통해 신상진 시장이 시행정을 총괄하게 되며 당초 부정적인 견해가 행정으로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 4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부터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추진해왔다”며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4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성남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 500만 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 5천200만원을 확정했다”면서 “경기도는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해 왔다.

 

이에 성남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 6천700만 원을 투입해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밟히면서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며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경기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는 “본예산 편성 기간(’22.11~12월)에 성남시가 ’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시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성남시에 대한 도비 미편성 확정(’22.12.17.)” 했으며 “이후 성남시가 ’23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도와 상의 없이 시비를 일방적으로 편성(’23.1.13.)한 뒤 도에 추경 편성 요구했다”면서 “이에 도는 성남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부분을 본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증액분으로 편성한 상황이라 ’23년 추경 재원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추경편성 예정’이라고 공문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시기인 8월에 도 재원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여 추경에서 성남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불씨는 경기도의회까지 확산됐다.

 

경기도와 성남시 간의 공방이 이어지자 경기도의회 성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김동연 경기지사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등 성남 출신 더민주 도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편성 건의서' 전달)

 

경기도의회 성남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남시과 경기도 관계공무원들로부터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성남시와 경기도 각자의 주장이 있으나, 행정의 신뢰성 측면과 무엇보다 올해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성남시 24세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한다”면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김동연 지사가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향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등 최소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 일시적으로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 개념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기회, 고른 기회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후속조치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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