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 현안 소통을 위한 정담회 개최

  • 등록 2022.08.31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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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보상부 및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하였다.

 

정담회에서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지역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길 요청하였다. GH 용인보상부 담당자는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관련 법률과 감정평가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윤재영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에게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하였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보상 대상은 토지 276만㎡(약3,400필지, 소유자 약1,600여명), 지장물 약3,300건에 달한다. 8월 중순부터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착수되어 10월초 완료될 예정이지만 보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등 일원

    ❍ 면 적 : 2,757천㎡(용인도시공사 사업구역 138천㎡)

    ❍ 사 업 비 : 6조 2,851억원(GH 지분 5조 9,708억원, 용인도시공사 지분 3,143억원)

    ❍ 사업기간 : ‘21.~‘29.

    ❍ 시 행 자 : 경기도, 용인시, GH(95%), 용인도시공사(5%)

    ❍ 인구 및 주택계획 : 28,125인 / 10,416호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규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 : 도시개발법

    ❍ 손실보상 및 수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추진경과

       - ‘20. 6.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GH→용인시)

       - ‘20. 7. :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공청회 개최

       - ‘21. 1.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용인시 고시 제2021-11호)

       - ‘21. 12. : 보상계획 공고

       - ‘22. 3. : 개발계획 수립 고시(용인시 고시 제2022-124호)

       - ‘22. 7. :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 향후계획

       - ‘22. 9. : 실시계획 인가 신청

       - ‘22. 10. :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요청

       - ‘23. 上 : 실시계획 인가

       - ‘23. 下 : 공사 착공

       - ‘29. 下 : 공사 준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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