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모욕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증언이 엇갈리며 핵심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위원장실에 있던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공무원은 위원장실 내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인 간 직접적인 대화가 오간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고소인이 주장해 온 ‘대화 흐름 속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발언이 실제 이뤄진 장소와 상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A공무원은 특히 “위원장실 내부에서는 고소인과 위원장 간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저녁 식사나 이태원 관련 대화 역시 전문위원실 등 다른 공간에서 진행됐고, 위원장실에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떨어져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문제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A공무원은 특정 단어를 들은 기억은 있지만, 그 의미나 맥락, 지칭 대상은 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단어를 들은 기억은 있지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하며, 해당 발언이 일반적인 대화 흐름 속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인식 과정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A공무원은 사건 당일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으며, 이후 고소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관련 기억이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월요일 아침 해당 단어를 듣고 당황했으며, 설명을 들으면서 기억을 재구성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물리적 환경도 변수로 제시됐다. A공무원은 위원장실이 넓고 거리도 있었으며 TV 소리 등으로 인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정 발언이 명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또 고소인이 해당 발언을 정확히 인식했는지 여부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인은 앞선 진술에서 피고인과의 대화 흐름 속에서 해당 발언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법정에서는 ‘대화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는 주장과 ‘맥락과 대상이 불명확한 발언’이라는 증언이 맞서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표현 존재 여부를 넘어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향했는지와 발언이 이뤄진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상반된 진술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발언의 전달 여부와 대상 특정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