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늑장행정' 물의

  • 등록 2022.09.02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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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수년동안 진행되어 온 불법행위를 묵인 혹은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화성시 소재 어천저수지 일대에서는 임야 훼손,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수년 동안 진행되는 상황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목격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화성시 측에 주변 환경 훼손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화성시는 지난 2021년 12월 2일자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보(어천리 **번지외 9필지)’ 제목의 행정명령을 불법행위 대상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청 담당자는 "'21년12월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보' 후 '22년1월에 시정명령 처분' 이 나갔고 이후 1차, 2차 이행강제 부과예정 그 다음에 부과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법적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이 진짜 시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기한조절이 가능하고 의견이 들어오면 또 의견에 맞게, 의견이 안 맞으면 그거 무시하고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제 의견이 들어와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 아니면 9월 초부터 지금 공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원인 A씨(매송면)는 “화성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으나 원상복구 공사는 커녕 실질적인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심지어 “고발조치도 8월에 처분 촉구성 민원을 제기하자 그 제서야 마지못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답해했다. 

 

또한 “사정을 얘기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화성시의 행정처리가 너무 늦다는 점이다. 너무 아쉽고 속상하다. 민원인 편에서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화성시청 관계자는 “빠른 일 처리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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