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시, ‘특별재난지역’ 현장실사 중대 시기...“시의회는 의정 연수 中”

  • 등록 2022.08.31 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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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용인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현장조사 준비 중이던 시기에 시의원들이 지역과 의회를 비우고 의정연수를 떠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10개 지자체 경기지역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용인시는 1차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재된 뒤 이상일 시장 등 집행부의 노력에 힘입어 행정안전부로부터 31일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대책마련 및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시기에  용인시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에서 2022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며 "이번 연수는 오는 9월,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는 연수내용을 알렸다.

 

이에 지역민들과 시민들의 비판이 집중적으로 용인시의회에 쏟아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의정연수 기간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 기간인데도 의회는 나몰라라하고 지역과 의회를 비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수해복구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태풍까지 올라온다는 소식에 불안에 떠는 시민들은 버려진 느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용인시 피해규모가  42억 원이 넘는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며 “오늘(31일)까지 조사기간이고 오늘이 지나면 조사 금액이 마무리되고 그걸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용인시 땅이(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하지 못한 지역은 지역 시의원님들이 알려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챙길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에 의하면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지역에서 실시한 의정연수에는 32명 의원 중 개인사정으로 1명을 제외하고 31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조사 기간에 떠난 의정연수’ 수해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거나 농작물 피해를 더해 농지훼손 등 지역민의 피해에는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만 남아있고 몸은 동해안 속초에 떠나 있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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