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신상진 시장 “본안 소송·권력남용 수사 끝까지 간다”

  • 등록 2025.12.23 1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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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 재산 14건 중 12건 인용… 총 5,173억 원 가압류 성과
- 성남시 “검찰 추징보전 넘어 시민 재산 환수”… 기각 건 즉시 항고
- 본안 소송·권력남용 수사·시민소송단 지원 ‘3대 대응’ 선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제기한 대규모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총 5,173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민관 결탁으로 시민의 재산이 침탈된 사건에 대해 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공개했다.

 

◆ 14건 중 12건 인용…검찰 추징보전액 상회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약 4,456억 원)보다 1,216억 원 많은 규모다.

 

현재까지 법원 결정 결과는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인용 금액만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약 717억 원 많은 수준이다.

 

 

◆김만배·정영학·남욱 재산 대다수 인용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관련 예금채권 3건(약 4,100억 원)이 인용됐으며,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관련 신청 3건(약 646억 원)은 전부 인용됐다.

 

남욱의 경우 청담동·제주 소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법인 명의 예금 등 총 420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인용됐다. 다만,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한 역삼동 소재 부동산(약 400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특정 법원만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대응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한 사법 책임 추궁이다. 성남시는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다. 신 시장은 “가압류는 묶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이라며 “단 1원의 부당이득도 시민 몫으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권리 회복에 나서는 소송에 대해 법률 자료 제공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한탕하면 결국 자기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길 수 없다”며 “여기서 멈춘다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5,173억 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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