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대표 불신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과반 의원총회장에서 "의결"

  • 등록 2022.08.18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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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실시했다. 

 

10시 10분쯤 시작된 의총은 성원보고 후 곽미숙 대표 주재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의총은 16일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 78명 중 45명이 결성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 명의로 곽미숙 대표의 재신임안이 제출되어 당헌.당규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구하였다.

 

 

추진단에 따르면 곽 대표의 재신임안건 상정 거부로 의원들간 논쟁이 있었고 재신임 당사자인 곽미숙 대표의 제척사유로 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곽미숙 대표의 안건 상정 거부에 이은 퇴장으로 당헌 제56조에 의거해 김정영 수석부대표에게 회의 안건 및 주재권한이 이양됐으나 김 수석부대표마저 자리를 이탈해 결국 김영기 부대표에게 회의 주재권한이 이양되어 회의가 속개되었다.

 

 

곽 대표와 대표단 및 일부 의원들이 이탈한 가운데 성원 확인 후 42명의 의원들이 잔류한 채 의총이 이어졌고 김정호 의원이 당헌 제58조3항에 의거해 재신임안을 불신임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의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어진 불신임안은 제안 설명 후 당헌 제59조1항에 의거해 안건 심의 후 의결 절차가 진행되어 재석 42명 중 기권2표 찬성 40표를 얻어 '곽미숙 대표의원의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처리된 불신임안은 절차에 따라 염종현 의장에게 전달토록 했으나 본회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비서실에 전달됐다.

 

 

정상화추진단은 "곽 대표가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의장직을 헌납하는 무능력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은 물론 지지당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고 이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 의원들과의 논의마저 피하고 있다."며 "의장 선출 실패와 불통으로 인한 불신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불신임안 가결을 받아들여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당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곽미숙 의원은 "(본인이) 의장 자격으로 의총을 폐회하고 의총장을 나왔기에 당헌·당규에 따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상화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재선의 방성환 의원은, "당헌 제59조4항(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에 의거하여 곽미숙 전 대표는 본인의 재신임안에 대하여 회의체에서 제척되었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의장 역할이 무효"라며, "무효인 행위를 기초로 절차상하자를 주장하는건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불신임안 가결은 절차상 하자없는 유효한 행위'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해 "원내대표가 불신임으로 '사고에 의한 궐위상태'가 되었음으로 당헌 제64조3항에 의거하여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당규 원내대표 선출규정 제3조3항에 의거하여 7일 이내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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