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에서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의료시설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메디컬클러스터’라는 명칭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파주시는 종합병원 유치는 현재 공모 준비 단계이며, “토지와 부지를 병원 유치 전에도 분양하고, 의료시설용지는 무상으로 병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한 뒤 병원 공모를 추진하는 구조”라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 분양 홍보물에는 ‘메디컬센터’, ‘헬스케어 타운’, ‘메디컬클러스터’ 등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가 표시광고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메디컬 관련 명칭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상업적 목적의 무분별한 사용은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 문구가 아파트 분양가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분양광고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위분양 광고로 분쟁 가능하며, 소비자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병원 유치는 시민 숙원사업이며, 공동주택 분양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 우수 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질의서에 따르면 병원 유치 일정은 공모 준비 단계이며, 중앙기관과 협의도 단계적 진행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의료시설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메디컬클러스터’ 아파트 분양 홍보는 실제 의료시설 확보와 무관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의료시설 조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내세운 분양은 공공신뢰 훼손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