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 산지전용 늑장대응 "논란"

  • 등록 2022.08.08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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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에서 사전허가없이 벌목과 토사채취 등 임야훼손행위가 진행됐음에도 수년 동안 관할 지자체가 이를 묵인해오다 지역주민들의 항의민원을 받고 뒤늦게 경찰서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오산시 지곶동 인근 임야(3442㎡)를 산지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벌목, 토사채취 등 산을 훼손한 후 수년간 방치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졌으며 급기야 민원제기 및 고발조치로 이어졌다.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주민 A씨로 인해 분란이 발생했다는 지역주민들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해당지자체 담당부서의 미온적인 행정 대처가 문제"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말뿐이 아닌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해당 산림훼손 행위와 관련해 지난 7월 22일 복구 명령에 이어 26일에 고발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A씨로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됐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한편, 지역민들은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방치해 오며 갈등을 부추긴 시당국에 대한 불만과 함께 A씨측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즉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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