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2,923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청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파주시 부동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12월 22일 조정·공시한 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한 내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