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예산 경기도의회 통과. 33조 6,036억 원 확정

  • 등록 2021.12.17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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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경기도 편성 예산 대비 375억 원 증액(0.1%↑)

▲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145억 늘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44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23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어린이집에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 원,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16억 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10억 원, 노약자 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에 13억 원이 신설됐다.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2022년 예산은 민선 7기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완수하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1,390만 도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2022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6일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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