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직원 PC로 게임 플레이… 군포시청 내부 기강 무너졌다

  • 등록 2025.07.29 1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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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 중 전략 게임 ‘문명’ 플레이 장면 포착… 시청 직원인지 공익인지 ‘책임 미루기’
- 시 관계자 “공익이라 여유 있어 그랬다” 해명… 관리 소홀 논란 자초
- “공익은 관리 대상 아니라는 식의 태도… 기강 해이 방치한 시 행정이 본질적 문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군포시청(시장 하은호) 내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과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군포시청 사무실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한 직원이 책상 앞 모니터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행해 몰입한 모습이 담겼다. 게임은 ‘문명(Civilization)’ 시리즈로 추정되며, 수 시간 이상 집중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기 플레이형 게임이다. 이는 단순한 업무 중 여유가 아닌, 사실상 일과시간 전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시 측은 해당 인물이 시청 직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해당 인원은 공익요원으로, 여유가 있어 그랬던 것 같다”며 “만화 캐릭터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8월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이 배치하지만, 근무 중 지도와 복무 관리 책임은 배치 기관인 지자체에 있는 만큼, 시가 해당 인원의 행위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자리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사무 공간으로 보여졌다.

 

주변 관리자나 상급자의 제재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더욱이 해당 인원이 사용한 기기가 공용 컴퓨터 또는 개인 노트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기의 소유 여부를 떠나, 이 행위 자체가 명백한 복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에는 복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경고, 복무 연장, 복무 부적합자 통보 등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는 행위는 사적 활동으로 간주돼, 규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행정기관 내에서 개인 노트북을 반입해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안 차원에서 외부 장비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내부망 접근, 공용 와이파이 사용 등은 「전자정부법」 및 관련 지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게임 행위가 아닌 보안 위반 및 기강 문란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익요원이란 신분은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공공 업무 환경 내 배치된 인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관리와 기강 준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기의 공공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중 게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군포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감찰이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확인 후 게임을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지시키겠다”고 밝혀, 조직 내부 자정 의지 부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 내 공공 기강의 붕괴와 복무 관리 책임이 모호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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