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산지개발 완화는 기후재난 자초”…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강력 규탄 / 김교민 기자](http://www.kkmnews.com/data/photos/20250731/art_17536792229804_98fad3.jpg?iqs=0.9253864031974067)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환경단체가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도민의 생명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례 개정은 재난 대응을 포기하고 개발 논리에 편승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조장하는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개발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산지 전용을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이 2020년 가평 산사태 참사 이후 도입된 안전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산지에 위치한 펜션이 붕괴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산지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도로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을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점을 함께 언급하며,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의 개발 일변도 정책에 동조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지 훼손은 되돌릴 수 없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같은 재난이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며 “개발이 지역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또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개정 조례의 즉각 재개정 ▲경기도 차원의 산지보전 정책 강화 ▲산림청 시행령 폐지 등을 요구하며, “기후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