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원은 의장 마음대로, 용인은 조례대로”… '특례시의회' 상임위원장 사임 절차 두고 ‘이재식 의장’ 운영 방식 논란 (사진 - 이재식 의장이 제393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 김교민 기자](http://www.kkmnews.com/data/photos/20250729/art_17527410502056_358caa.jpg?iqs=0.4020714098486199)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상임위원장 사임을 본회의 동의 없이 의장이 단독 수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사임은 본회의 의결이 원칙”이라는 해석을 견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원특례시의회는 제12대 후반기에만 반복적으로 단서조항을 확대 적용해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운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형 운영위원장이 2025년 6월 5일 제출한 ‘7월 1일 자 효력 발생’ 조건부 사임서가 있다.
당시 이재식 의장은 회기 전 제출이라는 이유로 ‘폐회 중’ 단서조항을 적용해 단독 수리했고,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93회 정례회에서는 별도의 안건 상정 없이 '제1차 본회의(10일)'에서 인사보고 형식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제5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이 6월 30일 자로 사직 처리가 되었음을 알린다."고 사임이 처리된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실제 효력 발생일인 7월 1일이 정례회 직후라는 점이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5항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조항은 사임 의사와 효력이 모두 회기 외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한데, 이번 경우처럼 회기와 효력 발생 시점 사이에 본회의가 존재할 경우 단독 수리는 조례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사임서 처리를 전례 없이 명확하게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용인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조건부 사임서를 받은 사례도, 의장 단독 수리도 없으며, 지난 8대 강웅철·박만섭 위원장 사임 당시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의장이 이미 서명한 상태였고 사무국은 번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과의 정치적 충돌을 피하려는 고려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을 이유로 조례를 무력화하면, 입법기관의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무너진다”는 비판이 의회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재식 의장의 단독 수리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운영위원장이었던 윤경선 의원도 2024년 제387회 임시회(10월 15일~25일) 개회 하루 전인 10월 14일 사임서를 제출했고, 역시 본회의 안건 상정 없이 의장이 단독 수리했다. 형식상 회기 전 ‘폐회 중’이라는 점에서 조례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시점이 이미 9월 3일 기자회견이었다는 점에서, 한 달 이상 접수를 미루다 단서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절차 유예’였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처럼 반복적인 단서조항 확대 해석은 본회의 동의를 기본으로 하는 조례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 사임서를 ‘폐회 중 제출’이라는 형식 논리에 끼워 맞추는 방식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행정적 편의로 축소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지방의회 전문가는 “의장은 의원 전체의 대표일 뿐인데, 조례상 본회의 동의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입법기관이 스스로 정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오는 7월 23일 제394회 임시회를 열고 후임 운영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회 자율성과 절차 존중’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가치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