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1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단행

  • 등록 2023.07.24 1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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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등의 차량 대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감소 및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 ‘합동 영치’를 단행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권이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번호판 영치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활동한 후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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